a) 외국인투자자는 투자법 21조 1항 및 2 항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투자한다.
b) 산업무역부가 발표한 조건부사업목록에 따라 베트남 전자상거래 서비스 시장의 5개 선두 그룹에서 1개 이상의 기업을 운영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국가안보에 대한 매뉴얼을 소지해야 하며 베트남 국가보안법 규정을 지켜야 한다.
3.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이 조 2항 b항에 명시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운영한다.
a) 기업 정관 자본금의 50% 이상 또는 의결권이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한 외국인투자자
b) 외국인투자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또는 전체, 구성원 협의회 의장, 기업의 이사 또는 총무를 임명, 직무 면제 또는 해임에 직간접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c) 외국인투자자는 기술 플랫폼 및 비즈니스 조직 형태의 선택을 포함하여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산업, 직업, 지리적 영역 및 사업 형태의 선택, 규모 및 비즈니스 라인을 조정하도록 선택하고 해당 기업의 사업 자본을 동원, 할당 및 사용하는 형태와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주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