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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무비자입국, ‘30일 경과규정’ 폐지된다

한국인이 베트남에 무비자로 입국할 때 적용됐던 ‘30일 경과' 규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베트남을 무비자로 다녀온 경우 30일이 지나지 않아도 다시 무비자로 베트남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거주·상용비자 없이 베트남을 수시로 오가던 현지 사업자나 결혼이민자, 예비 이민자들의 고충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김도현 주베트남한국대사관 대사는 25일(현지시간) 하노이에서 열린 교민간담회에서 “베트남 이민 당국과 협의한 결과 30일 경과규정이 철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국인이 무비자로 베트남을 방문한 경우 ‘30일 경과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출국한 뒤 다시 30일이 지나야 베트남에 재입국할 수 있었다. 30일 안에 다시 베트남 방문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별도의 방문비자를 만들어야 했다. 이날 하노이 교민간담회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 대사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말 베트남 대도시 주민을 복수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한 이후, 상호주의 입장에서 베트남 당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양국 정부 차원의 의견수렴이 끝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베트남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비자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베트남을 방문 중인 민주당 대표단은 "본국 외교부와의 협의를 통해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인의 한국 입국시 5년 복수비자 발급에 이어 단기비자 면제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태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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