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베트남 국회, 지식재산권법 개정안 심의…절차 간소화·권리 상업화 과제 당부

베트남 제16대 국회 제2차 회기가 3일 지식재산권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서 심의한다. 의원들은 행정 절차 간소화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특허·상표 등록 병목 해소와 지식재산 상업화 기반 마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제16대 국회 제2차 회기 일정을 이어 11월 3일 국회의원들은 회의장에서 4개 법률안을 심의한다. 심의 대상은 자산 수용(收用)·징용(徵用)법 개정안, 지식재산권법 일부 내용 개정법, 자산 경매법 개정안, 전력법 일부 내용 개정법 등이다.

지식재산권법 일부 내용 개정법에 관련해, 법률 초안은 강력한 개혁 의지를 담고 있다. 핵심은 행정 절차 18개를 전면 축소하고 사업 조건 5개를 폐지하는 것이다. 아울러 형식 요건을 갖춘 식물 품종 출원 공고 기한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일부 보호 특허 관련 결정의 공고 기한도 60일에서 30일로 줄인다. 남부 경제 중심지 호찌민시 의원단 소속 응우옌 부 쭝(Nguyễn Vũ Trung) 국회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과학자와 기업에 좋은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특히 연구 성과를 생산·사업화로 연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로 임시로 시행해 온 행정 절차 간소화 조치를 법제화하고 관리 창구를 재편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설정‧절차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지는 못했고, 특허·상표·디자인 등록의 주요 병목도 명확히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가치 평가·이전·상업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충분히 강력한 틀도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가 지식재산에 관한 국가 관리를 통합적으로 담당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하고, 부처 간 협력 원칙, 공동 데이터베이스, 단일 접수·이송 창구를 법률에 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처 간 업무 분장은 정부에 위임해 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출원인이 어느 부처가 맞는 곳인지, 어느 창구로 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파악해야 하는 상황은 없애야 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