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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 개인 및 기업 대상 소득세·법인세 30% 감면 결의안 공포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이 연 매출 100억 동 이하의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과 2027년도 소득세 및 법인세를 30% 감면하는 결의안을 공식 공포했다. 이번 감세 조치는 8월 24일부터 발효되어 해당 과세 기간에 적용된다.
   

쩐 타인 먼(Trần Thanh Mẫn) 국회의장은 최근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제16대 국회 제43호 결의에 서명하고 이를 공포했다.

해당 결의안에 따르면, 2026년 및 2027년 연간 매출액이 100억 동(한화 약 5억 2,6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거주자의 사업 소득에 대해 해당 과세 기간(2026~2027년) 동안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의 30%를 감면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및 기관 중 2026년과 2027년 연간 매출액이 100억 동 이하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 기간의 법인세 납부액을 30% 감면한다. 만약 기업이 현행 법인세법이나 국회의 기타 법률 및 결의안에 따라 이미 조세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조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은 기존 세제 혜택을 차감한 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해당 결의안은 오는 8월 24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며, 2026년 및 2027년 과세 기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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