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항공은 11월 4일부터 미국행 항공편 탑승객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베트남항공의 에어버스 A350 항공기 (사진: Vietnam+)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최신 규정에 따라, 2026년 11월 4일 낮 12시(베트남 시간)부터 미국에 도착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의 승객과 승무원은 탑승 전 21일 이내에 콩고민주공화국(DRC)을 방문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행 항공편 탑승 전 21일 이내에 콩고민주공화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승객은 미국행 항공편 탑승이 거부된다. 이 규정은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국적자를 포함한 모든 승객에게 적용된다.
미국행 항공편 탑승 전 21일 이내에 남수단 또는 우간다를 방문한 적이 있는 승객의 경우(콩고민주공화국 방문 이력은 없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국적자가 아니면 탑승이 거부된다. 여기에는 미국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도 포함된다.
미국 시민권자 및 미국 국적자의 경우, 지정된 3개 의료 검역 공항(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IAD), 애틀랜타 국제공항(ATL), 존 F. 케네디 국제공항(JFK)을 통해서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콩고민주공화국, 남수단 또는 우간다에 기착하거나 경유한 경우(항공기에서 내리지 않은 경우도 포함)에도 해당 국가에 체류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