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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럼 당 서기장•국가주석, 토지법 개정에 "자원 가치 극대화해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국가주석이 토지법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결의 제21호'에 서명했다.

제14기 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서명된 결의 제21호에 따르면, 토지 관리 강화, 토지 자원의 잠재력 발굴 및 동원, 국민·조직·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정당한 이익 보호, 그리고 국가 방위·안보·환경 보호를 동시에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두 자릿수 경제성장 목표 달성과 새로운 시대의 신속하고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이라는 국가적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결의는 토지가 전체 국민의 집단 소유임을 명확히 하며, 국가는 대표 소유자로서 통일적으로 토지를 관리한다고 천명했다.

또한 토지에 관한 법적 틀과 정책은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 발전에 부합하도록 전면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토지 이용자 유형과 토지 이용 형태별로 적절한 정책을 도입해 토지 자원의 잠재력과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적 목표에서는 토지가 진정한 전략적 자원이자 국가 발전의 경쟁 우위, 그리고 새로운 단계에서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토지 자원은 사회적 공정성과 안정성, 환경 보호,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를 보장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개발·활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결의는 이어 2030년까지 토지 관련 법적 체계를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의 제도적 틀과 완전히 조화롭고 일관성 있게 정비하여 국가 발전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결의는 토지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당의 방침과 지침을 신속하고 포괄적으로 제도화하는 등 일련의 과제와 해법도 제시했다.

우선 토지법 및 관련 법률의 개정·보완을 추진해 법적 일관성, 상호운용성, 체계적 통일성을 확보할 방침이다.또한 중앙과 지방의 토지 행정기관을 구조조정해 간소화되고 안정적이며 통일적이고 효과적·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토지의 대표 소유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분권화와 권한 위임을 더욱 촉진할 것을 역설했다.

이와함께 토지 관련 제도와 정책의 수립, 공포, 시행 과정에서 개혁과 강력한 점검·감독을 강화할 것도 강조했다.

각급 당 위원회, 당 조직, 행정기관, 특히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토지 정책 및 법률의 제정과 집행을 집중적으로 지도·감독하도록 했다.소속 조직이나 개인이 법률을 위반 또는 부당이득을 추구하거나 국가에 손실을 끼치거나 토지 자원을 낭비할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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