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차 회기 일정에 따라 11월 4일 하노이에서 국회는 데이터 안보법안을 포함한 3개 법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해당 법안은 법 체계를 완비하고 국가 데이터 주권을 수호하며, 기관·단체·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과제이다.
이번 법 제정은 수동적 대응에서 선제적 예방 및 리스크 관리 방식으로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국가 데이터 주권과 기관·단체·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견고히 수호하는 동시에,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한 디지털 경제 발전을 촉진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국회의원들의 주요 관심사는 데이터 안보법안의 적용 범위와 현행 법률과의 통일성 확보이다. 이에 따라 명확한 국가 관리 권한 및 책임 분담, 데이터 보호 메커니즘 완비, 권한 행사 과정에서의 통제 강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