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노동 사용자 수습 규정 위반시 벌금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노동및 사회보험 관련 법 위반 처벌에 관한95/2013/NĐ-CP호 시행령을 개정하기위한 새로운 시행령이 제정됐다.
그 중 많은 관심을 끌고있는 사항은 노동 사용자가 수습 규정 위반 시 200만 동(VND)-500만동(VND)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노동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동일한 업무에 대한 수습을 1회 이상 요구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초과한 수습을 시키는 경우, 수습기간 해당 업무 임금의 85%미만 지급하는 경우,수습기관 완료 후에도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노동사용자는 200만 동(VND)-500만동(VND)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노동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적시에 지급하지 않거나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의 임금을 충분히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최대 4천만 동(VND)-5천만동(VND)의 벌금을 내야한다.
한편 새로운 시행령에 의하면 사회보험관련 법 위반(사회보험료 체납의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비율 수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 미납금액의 12% 내지 15%를 벌금으로 부과 해야한다 (단, 벌금액수는 최대 7천5백만 동/VND이다)

[베트남 뉴스-방푹(Văn Phúc)기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