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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자본 등에 관한 재무감사 규정 안내

최근 재정부는 해외 투자자본 보유 프로젝트, 경제 기관에 대한 기업재무 관련 규제 및 정책 시행여부 조사활동에 대해 규정한 결정서 제1381/QĐ-BTC호를 공표했다.

결정서는 베트남에서 해외투자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젝트, 경제 기관에 대한 기업재무 관련 규제 및 정책 시행여부를 조사하는 재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협력 방식,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사 원칙에 대해 결정서는 중복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해당 해외투자자본 보유 프로젝트 및 경제 기관의 통상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객관적이고 공개적이며 명백하게 모든 조사 과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사 내용에 관해서는 해외투자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젝트 및 기관을 대상으로 토지사용권, 유형자산가치, 무형고정자산 가치 등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책임기관은 수입 관세면제 대상에 포함된 고정자산 형성 수입 물품이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은행대출, 기업 채권발행 등을 포함한 대출자금 시행현황, 예비금 사용, 고정 자산공제, 환전환율 차등 채산 등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자본을 보유하고 있거나, 기업의 자본양도, 프로젝트 양도 상황에 있는 프로젝트 및 경제기관에 투자 중인 국가 자본의 투자 이윤 배분에 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다.

결정서에 따르면, 재정부는 규제 시행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계획도 세웠다. 구체적으로 매년 10월 기업 재정국은 재정부 감사팀과 협력하여 다음 해의 정식 협력조사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관련 계획은 매년 11월 30일까지 투자계획부에 전달된다.

재정부는 규제 시행 1년이 지난 2018년부터 각 지방과 협력하여 통계를 통해 시행결과를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만약 난관에 처할 경우, 재정부는 보다 실질적으로 시행을 지도하기 위해 해당 결정서 내용을 수정 및 보충하여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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