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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 항로투자 건설원칙 공표

지난 5월 10일, 정부는 항구 및 선박 활동 관리 등을 포함한 항해 활동 관리에 전반에 관한 결정서 제58/2017/NĐ-CP호를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결정서는 항구, 방파제, 선착장, 포구, 항로 투자 건설 활동을 하는 베트남 기업 및 개인 또는 외국 기업 및 개인에게 적용되며, 반드시 결정서 제 58/2017/NĐ-CP호 및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항구, 항로 투자 결정 및 투자 건설 원칙에 대해 결정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첫째, 항구, 방파제, 선착장, 포구, 항로 투자 건설 활동을 하는 베트남, 해외 기업 및 개인은 반드시 결정서 제 58/2017/NĐ-CP호 및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 항구, 방파제, 선착장, 포구, 항로 투자 건설 작업은 이미 허가를 받은 다른 항구 투자 건설 계획 및 항구 네트워크망 발전 계획과 적합한 프로젝트 사업이어야 하며; 항구, 방파제, 선착장, 포구, 항로 투자 건설 사업이 이미 허가를 받은 다른 관련 프로젝트와 다른 점이 있는 경우, 투자자는 반드시 해당 사실을 책임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그에 따라 계획 승인 허가권을 발급 받게 된다. 
셋째, 항구, 방파제, 선착장, 포구, 항로 등의 투자 건설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기업 및 개인은 지역에 전문적인 항로, 항구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공동 항로 지역, 항해자 주둔지, 검역 지역, 전문 항구에서 활동 중인 선박에 대한 수요에 응하고 있는 지역 제외).
넷째, 항구, 방파제, 포구, 항로 등의 투자 건설 활동은 공동 투자 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투자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
다섯째, 항구, 방파제, 포구, 항로 등을 투자 건설하는 프로젝트의 규정 준수 여부는 해당 투자법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지방 성 인민위원회 주석의 사법권에 속해있는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교통 운송부의 서면으로 된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결정서 제58/2017/NĐ-CP호는 2012년 3월 21일에 공표되었던 정부의 항구 및 항로 관리 규정 관련 결정서 제 21/2012/NĐ-CP호; 2016년 8월 23일 정부총리가 공표한 결정서 제 34/2016/QĐ-TTg호의 4, 5, 6, 7, 8, 9, 10, 12, 13, 14, 16조항 내용에 담긴 선박 출, 입국 절차, 항구에서의 활동 관련 규정을 대체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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