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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승무원, 조종사 수하물 면세 특권 감사

관세청은 11곳의 세관 측에 베트남에서 출국하여 해외로 나가거나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항공 승무원과 조종사를 대상으로 특권을 남용하여 탈세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할 대상을 선정하고, 분석하기 위해 관련 기관 측에 정보를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공항 및 지방 세관 측에도 API, 입국서류 등을 기반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요청 시 책임기관이 면세 혜택을 누린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API 의 자료에 따라 세관은 항공 승무원이나 조종사, 또는 탑승객들이 탈세, 수하물로 들여온 물건으로 판매활동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들에 대해 경고를 했다.
정부의 결정서 제 134/2016호에 따르면, 항공 승무원이나 조종사는 90일 이후 면세 수하물을 정하여 특권을 누릴 수 있다.  면세 품목에는 수입 주류, 담배, 시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항공 승무원이나 조종사가 특권을 남용하여, 면세로 들여온 수하품목을 판매하는 경우는 지난 몇년 간 자주 적발되곤 했다.  특히 지난 2015, 2016년에 한국에서 베트남 노선에서 금을 밀수하려고 했던 것이 적발되고 그 외의 비슷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여 탈세 논란 및 제품 품질 관리 면에서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베트남뉴스_응옥뛰엔(Ngọc Tuyê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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