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할 대상을 선정하고, 분석하기 위해 관련 기관 측에 정보를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공항 및 지방 세관 측에도 API, 입국서류 등을 기반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요청 시 책임기관이 면세 혜택을 누린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API 의 자료에 따라 세관은 항공 승무원이나 조종사, 또는 탑승객들이 탈세, 수하물로 들여온 물건으로 판매활동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들에 대해 경고를 했다.
정부의 결정서 제 134/2016호에 따르면, 항공 승무원이나 조종사는 90일 이후 면세 수하물을 정하여 특권을 누릴 수 있다. 면세 품목에는 수입 주류, 담배, 시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항공 승무원이나 조종사가 특권을 남용하여, 면세로 들여온 수하품목을 판매하는 경우는 지난 몇년 간 자주 적발되곤 했다. 특히 지난 2015, 2016년에 한국에서 베트남 노선에서 금을 밀수하려고 했던 것이 적발되고 그 외의 비슷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여 탈세 논란 및 제품 품질 관리 면에서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베트남뉴스_응옥뛰엔(Ngọc Tuyên)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