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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아동학대예방강화방침밝혀

최근심각한아동에대한폭력및성적학대사건이연속되는가운데총리는정부부처와각지방기관의아동학대와폭력예방책을강화하도록지시했다.
이에따라아동의기본적권리와이익에대한위협을최소화하기위해각관련부처는긴밀한협조를통해효과적인개선안을제시할예정이다.
정부는우선현재아동보호법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며, 이러한사건에대해엄격한처벌이동반되어야한다고밝혔다.
공안부에서는각관련기관에사건의심각도와관계없이학대사건이어떻게다루어져왔는지조사했다. 기관들이사건을제대로다루지않거나, 지연하거나, 은폐하는경우에는엄중하게처벌되지만, 대부분의사건들은제시간에처리되지못하고한켠에쌓여있는실정이다. 올바른조사가이루어지려면아동의상황을잘이해하고눈높이에맞춘환경이필요하다.
각지방인민위원회에서는이러한사건조사를맡고있는기관들이사건을은폐하고, 아동폭력에대한무관심과무책임으로일관하는것에대해엄격하게처리해야한다고밝혔다.
총리는미해결된아동에대한폭력및학대사건에대하여즉각처리할것을지시하며, 교육부를통하여각교육기관에아동보호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시했다.
또한총리는교육기관및학교는안전하고, 건강하며, 비폭력적인교육환경을제공할수있도록노력해야하며, 관찰을통해폭력의위협을받고있는아동을보호해야한다고강조했다.
보건부에서도이러한아동에대해심리상담이가능한전문가의필요성을강조하며, 성적학대를당한아동의진술에따른불이익을방지하기위한법개정을요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가장중요한책임요소로서각기관에서가정을대상으로한교육이이루어져야하며, 교육을통해가정에서의아동보호, 아동관찰, 도덕성및신고가생활화되어야한다”고밝혔다.
또한정보통신부는“아동에대한폭력및학대예방을최우선으로하여아이들의사생활이침해받지않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

베트남 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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