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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장에 대한 신규 규정

증권거래소의 주식 상장 개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통지서 제 202/2015/TT-BTC호의 일부 규정을 수정한 통지서 제 29/2017/TT-BTC 호를 공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하노이 증권거래소에서 호치민시 증권거래소로 주식 상장 전환을 하거나, 반대로 전환을 한 기업은 반드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기업 내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통과 표결이 되어야 한다.

둘째, 상장 전환을 하는 증권거래소의 거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통지서 202호의 4조 4항, 6조 4항에 명시되어 있는 상장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오는 6월 1일 전까지 상장 등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현행 규정인 통지서 202호의 상장 조건과 서류조건에 따른다. 통지서 제 29/2017/TT-BTC호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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