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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을 위한 임시 수입 세관 규정 안내

상공업부는 제품 이전, 재수입 및 재수출을 위한 임시 수입 및 수출 활동에 관해 규정한 통지서 제11/2017/TT-BCT호를 공표했다.

통지서는 이달 11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하며, 제품의 재수출을 위한 일시적 수입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시적 수입, 재수출 등의 활동은 주요 국제 세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보조 세관을 통해 재수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국경을 오가는 것이 국가 관리 기관이 보장한 기술적인 기반과 규정에 따른 전문적인 감사 기관을 갖추고 있는 국경관문 경제 구역이 아닌 구역과 국경관문 경제 구역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보조 국경관문, 보세구역에 대해서는 국경 지방성 인민위원회가 국방부, 재정부, 상공업부, 농업 및 농촌 개발부와 함께 의견 조율 후 통일하여 공표한다.

국경 지방성 인민위원회는 상공업부와 보조 국경관문, 보세구역을 통해 제품 재수출을 허가하는 기업 선정 원칙에 대해 의논하였으며, 선정된 기업들의 명단을 공표한다.

해외 제품이 재수출을 위해 국경 지방성의 보세 창고에 보관될 경우, 국경 지방 성을 통한 재수출, 수출을 위한 임시 세관은 해당 규정에 따라 관리 및 시행된다.

재수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된 제품들은 임시 수입절차부터 해외로 재수출이 될 때까지 세관에 의해 조사 및 검사를 받는다.

통지서 제 11/2017/TT-BCT호는 재수출을 위해 임시 수입된 제품을 규정에 따라 임시 수입 세관에서 세관의 조사 장소, 재수출 세관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제품들을 자세히 구분하지는 않는다.

운송 요청에 따라 해당 컨테이너 운송 제품이 재수출을 위해 변경되거나 나뉘어져야 하는 경우, 세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또한 통지서는 국내 소비로 변환시키기 위해 임시 수입제품 재수출을 다시 수입으로 변환하는 방식이 허가되지 않은 일부 제품이 있다고 규정했다.

한편 통지서 제 11/2017/TT-BCT호는 2014년 1월 27일 상공업부가 공표한 제품 재수출을 위한 임시수입, 일시적 수입활동, 제품의 세관 이동 활동 등에 대해 규정한 통지서 제 05/2014/TT-BTC호를 폐지시켰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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