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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부가가치세 영수증 구입기간 단축

6월 12일부터 새롭게 효력이 발생하는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은 영수증 인쇄, 주문 인쇄 영수증 사용조건에 관한 질문에 이틀 내로 답변을 전달해야 한다.

관세청이 공문을 통해 직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업은 영수증을 주문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기업 측에 공문을 통해 직접적인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지어야 할 의무가 있다.

레반하이(Lê Văn Hải) 관세청 홍보국 부국장은 이 같은 정부의 2017년 결정서 제 19호의 내용에 따라 기업들이 영수증을 구입하거나 스스로 인쇄하기까지 걸리는 수속절차를 줄이기 위해 재무부에 요청하여 통지서 제 39/2014/TT-BTC호의 내용을 수정 및 보충한 통지서 제 37/2017/TT-BTC호를 공표했다고 밝혔다.

해당 통지서는 오는 6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통지서 37호는 규정에 따라 영수증 발행 통보와 영수증 견본을 세관 측에 직접 제출한 경우, 해당 날짜로부터 이틀 후 부터는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구입하거나, 직접 인쇄 또는 주문 인쇄를 하는데에도 시간이 상당부분 절감될 것이며, 이는 기업들이 생산 경영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하는데 보다 나은 조건을 조성해줄 것이라고 했다.

재무부는 “관세청에게 각 지방성, 도시들이 기업, 개인의 영수증 구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며, 기업과 개인이 이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도록 영수증 관련 행정 수속 절차를 단축하는 것에 책임감을 가지고 각 부서가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트남통신사_민풍(Minh Phươ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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