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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업부, H형 철강 제품 덤핑방지관세 관련 내용 정정

최근 상공업부는 지난 달 21일 공표한 H형 철강제품을 대상으로 한 정식 덤핑방지관세 적용에 관한 결정서 제3283/QĐ-BCT호의 일부 내용을 정정한 결정서를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공업부는 해당 결정서의 2, 3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2016년 3월 21일 공표된 결정서 제 957/QĐ-BCT호…”라는 내용을 “…2017년 3월 21일 공표된 결정서 제 957/QĐ-BCT호…”로 수정했다.

그 외에도, 결정서 제3283/QĐ-BTC호와 함께 공표된 통지서 1.3목에 명시된 “…700mm(±4mm) 이상, 또는 너비 300mm(±3mm) 이상…”이라는 내용을 “…높이 704mm 이상, 너비 304mm 이상…”으로 수정했다.

결정서 제3283/QĐ-BCT호와 함께 공표된 통지서 5목에는 “정식 덤핑방지관세가 임시 덤핑방지관세 금액보다 높을 경우, 상인들은 이전까지 지불했던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정식 덤핑방지관세가 임시 덤핑방지관세 금액보다 낮을 경우, 상인들은 이전까지 지불했던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로 정정했다.

그 외, 다른 내용들은 상공업부가 지난 8월 21일 공표한 결정서 제3283/QĐ-BCT호의 현행 규정에 따른다고 했다.
[베트남통신사_위엔흐엉(Uyên Hươ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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