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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금 납부규정 정식효력 발생

5월 1일부터 베트남 사회보험기관이 2015년 9월 9일 공표한 결정서 제 959/QĐ-BHXH를 대체해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 보험, 산업재해 보험 수납, 사회보험증증, 의료보험증 관리 등에 관한 결정서 제 595/QĐ-BHXH의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서 제 959호에 비해 결정서 595호에는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으며, 임금 중 사회보험금으로 납부해야되는 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첫째,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금 납부금액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지서 제 47/2015/TT-BLĐTBXH호 4조1항과 2항 a목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기본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다.

통지서 47호 4조 2항 a목 규정에 따르면, 근무 환경, 업무의 강도, 생활 조건, 직책과 업무, 연차에 따른 수당을 제외한 근로계약서 상에 합의 되어 있는 임금 금액 등이 사회보험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고 했다.

둘째, 통지서 6조 2항 2.1목과 통지서 47호 4조 3항 a목 규정에 따르면 매월 납부해야하는 사회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다.

셋째, 사회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2012 년도 노동법 103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서 05/2015/NĐ-CP 호 4조 11항에 명시되어 있는 그외의 복지 혜택이나 상여금, 식대, 주유비, 통신비, 양육지원비, 교통비, 주거비, 위로금, 산업 재해 위로금, 의료지원비, 축하금 등과 같은 추가 지급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넷째, 사회보험 납부금액의 기준이 되는 기업 관리자들의 임금은 결정서 제 115/2015/NĐ-CP호 2조 1항đ목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기업이 규정한 임금이어야 하며 단, 국가 소유의 1인 유한책임회사 관리 책임자의 경우 제외한다.

결정서 제 115호 2조 1항 đ목에 규정되어 있는 임금을 받는 협동조합 관리자의 사회보험금 납부 기준 임금은 총회에서 결정한 금액이다.

다섯째, 상장 이후 국가자금으로 운영되는 각 기업 및 기관 또는 2명 이상의 주주가 있는 유한책임회사의 비전임 대표의 사회보험금 납부 기준은 국가 자금 대표로 지명 받기 이전의 기업 임금 제도에 따른다.

여섯째, 국가자금으로 운영되는 각 기업의 전임 대표 사회보험금 납부 기준이 되는 임금은 해당 기업, 기관, 그룹 등이 결정한 임금제도에 따른다.

해당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해당 근로자가 가입할 시점의 지역 최저 임금 보다 낮을 수 없다. 학습과 양성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직책의 경우 지역 최소 임금에 비해 최소 7% 이상 높아야 한다.

또한 위험하고, 유해하거나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 또는 직책의 경우 일반적인 환경에서 비슷한 일을하는 근로자에 비해 최소 5%이상 높아야 하며 특히 더 위험하고 유해하거나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경우 최소 7%이상 높아야한다.

그 외에도, 결정서 595호에는 의료보험증 및 사회보험증 발급 기간을 필수 서류 제출 후 5일 이내 발급으로 단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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