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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경영 조건 심사비용

재무부는 최근 농작물 재배 및 임업에 관련된 비용 수납, 관리, 사용 제도를 규정한 통지서 제 207/2016/TT-BTC호를 공표했다. 현행 베트남 법령에서는 기업이나 개인이 농작물 재배에 관한 분야의 사업을 할 때 해당 산업의 보호권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 기관에게 심사, 샘플 채취 및 품질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심사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농작물 재배 및 임업 분야의 납부 비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해당 통지서는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베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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