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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미국 수출 시 FDA 등록절차 필수

지난 3년간 미국 시장에 수입된 베트남 농산물의 통관 거부당한 횟수는 896회로 태국의 718회보다 많다. 그러면 10억 달러의 단위로 계산할 때 베트남 식품이 통관 거부당한 경우는 0.155 회인데 반해 태국은 0.105회였다.

지난 7월 25일 호치민시에서 열린 “미국 FDA 수입 취급 규정” 세미나에서는 이와 관련한 토론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국제 무역 전문가인 네스토 셔베이(Nestor Scherbey)씨는 이는 미국의 식품 안전 기준과 베트남 수출업자들의 기준이 아직 맞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진단했다.

셔베이씨는 “수출 공급업자가 자신의 식품이 생명공학적 위험과 화학적 위험, 제거해야할 천연 독성과 농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한다. 금지 물질의 리스트는 FDA에 의해 이미 작성되어 있다. 계속 업데이트 내용을 참고해야 하고 사용금지, 식품 안전에는 예외가 없다는 문구를 주의깊게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인 무역 전문가인 그는 미국 식재료 시장에 2014년-2016년 동안 57억 7천만 달러를 수출한 베트남 농산품의 문제점이 이것이라고 보았다. 선적 수는 많지만 수출액이 태국에 비해서 낮은 이유다.

그는 특히 베트남의 빈황 회사가 미국에 수출한 냉동 물고기의 리콜 사태를 주목했다. 미국 식품조사기구(FSIS)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38톤이나 되는 냉동 물고기가 리콜된 것이다. 셔베이씨에 따르면 그 리콜은 유통기한 만료와 관련된 매우 기초적인 문제였다고 한다.

미국의 식품 안전 규정(FSMA)에 따르면 수입업자와 외국 공급업자는 미국에 수입되는 식품의 생산지를 확실히 보증하는 기본적인 증명을 해야한다. 그 생산지가 미국 안전 기준에 맞는지부터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수출업자들은 미국FDA의 외국 공급자 인증 프로그램을 숙지해야 한다.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수출업자는 먼저 인증 번호를 받기 위해 FDA에 등록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인증 코드가 미국에서의 FDA 테스트 통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미국 항만에 수출 품목들이 입항해서 평가를 받고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는 선결 조건이다.

FSMA 법에 따라 제조업자 스스로 수출생산지의 생산 전 과정에 걸쳐서 현장에서 FDA의 조사와 평가를 받아들여야한다. FDA 등록은 수출업자가 제품 생산과 포장, 창고저장을 하는 출하공정을 하기 전에 먼저 환경 평가를 받는 것이다. FDA는 전체 평가 후 등록을 해줄 것인지 고려한다.

인증 등록은 미국 항만에 입항하기 전 FDA의 검증을 통과하는 최소한의 단계다. 새 법률안에 따라 미국 FDA는 2년에 한번씩 인증 등록을 갱신한다.

허브 코크란(Herb Cochran) 호치민 암참 컨설턴트에 따르면 최근에 많은 베트남 사업자들이 미국에 식품 수출을 위해 FDA등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12월에는 1,845개 사업자가 FDA에 등록되어 있었지만, 올해 1월에는 806개 사업자로 숫자가 오히려 감소했다.

코크란에 따르면 이는 베트남 사업자들이 미국 식품안전 법률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인증만료전에 10월 1일부터 31일 까지 FDA에 연장 등록을 해야만 한다. 만약 사업자가 이 규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등록 리스트에서 삭제된다.
[베트남뉴스_빈(N.BÌNH)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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