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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시간 외 근무 400시간으로 늘린다

최근 노동보훈사회부는 노동자와 고용자의 시간 외 근무시간 연장에 대한 방안을 제출했다.

현재 노동법의 규정에 따르면 양측의 합의하에 시간 외 근무를 할 수 있지만, 노동자가 최대로 시간 외 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은 한달에 30시간이며 1년에 200시간을 넘을 수 없고, 특별한 경우에도 300시간을 넘을 수 없었다.

이 규정은 1995년부터 시행돼왔으며 그간 최대 시간 외 근무시간의 연장에 대한 기업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다. 매년 기업 포럼에서 각 기업협회들은 효과적인 생산, 근로자의 수입증가와 다른 각 국가들과 비교해 베트남 노동시장의 경쟁성을 위해 노동자의 시간 외 근무시간을 1년에 500시간으로 늘려달라고 제안했다.

각 지방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입증가를 위해 시간 외 근무시간이 연장되기를 바라는 노동자의 수도 적지 않았다.

특히 각 기업들 특히 수출업에 관련된 기업, 철강 관련 기업은 기업의 실무와 생산주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간 외 근무시간을 한달 최대 30시간으로 규정한 것을 철회하자고 제출했다.

연구 결과, 베트남의 시간외 근무시간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다(중국: 36시간/달, 인도네시아: 56시간/달, 싱가폴: 72시간/달, 태국: 36시간/달, 말레이시아: 104시간/달, 라오스: 45시간/달, 캄보디아, 필리핀: 제한없음).

의견들을 받은 후, 노동보훈사회부는 기업과 노동자의 이익과, 베트남 노동시장의 경쟁성을 위해 노동자의 연간 시간 외 근무시간을 400시간으로 규정했다. 동시에, 시간 외 근무시간을 달 단위로 일 단위로 규정하는 것을 철회했다.

또한 노동보훈사회부는 노동부 82조에서 시간 외 근무시간의 증가는 노동자의 시간 외 근무시간과 일반적인 근무시간이 하루 12시간을 넘지 않으며 노동자의 연간 시간 외 근무시간은 40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베트남뉴스_윈류(Quyên Lưu)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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