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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자 임금정산 안내

최근 노동보훈사회부는 일자리 창출정책에 대한 국가 기금의 결정서 제 61/2015/NĐ-CP호의 시행을 지도하는 통지서 제 11/2017/TT-BLĐTBXH를 공표했다.

해당 통지서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시행하는 활동,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고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통지서는 공동 형식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근로자들과의 합의와 실제 근무 시간, 업무량, 업무 품질 등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1. 월 26일,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달 별로 정산하며, 해당 프로젝트 또는 활동이 시행되는 지역의 최저임금 보다 낮을 수 없다.

2. 월 26일 또는 하루 8시간 근무를 채우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시간 당 급여가 정산되며, 해당 프로젝트 또는 활동이 시행되는 지역의 최저임금을 26일, 8시간으로 나눈 시급보다 낮을 수 없다.

3. 초과 근무를 한 근로(하루 12시간 미만)자의 경우 마찬가지로 해당 시간에 따라 급여가 정산되며, 최저시급을 26일, 8시간으로 나눈 최저시급보다 낮을 수 없다.

해당 통지서 제 11/2017/TT-BLD9TBXH호는 2017년 6월 15일부터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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