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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 무역사기 대상 규정

정부의 결정서 제 20/2016/QĐ-TTg호의 규정에 따라 밀수입, 무역사기 방지, 비용 지원, 관리비용 지불, 몰수자산 처리 작업을 위해 금융 분야의 밀수입, 무역 제재 대상을 규정했다.

재무부는 최근 정부 결정서 제 20/2016/QĐ-TTg호의 시행을 지도하는 통지서 제 07/2017/TT-BTC호를 공표하여 금융 분야에서 적용되는 밀수입, 무역사기, 위조 물건매매 방지 활동비용을 지원하고, 관리 비용 지불 및 법률 규정에 따른 몰수 자산 처리 등의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통지서는 금융 분야의 밀수입, 무역 사기범 대상을 규정하여 결정서 제 20/2016/QĐ-TTg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활동 방지 비용 지원, 관리 비용 지불 및 법률 규정에 따른 몰수 자산 처리 등의 작업 기반을 마련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밀수입, 무역 사기 적발 대상은 다음을 포함된다. 면세, 감세, 세금 환급 대상으로 확정된 이후 물품사용 목적 변경 및 국내 유통용으로 변경하면서 기한 내에 신고 및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다. 규정된 기한 내에 운송 수단을 재수출, 재수입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세금 및 각종 비용 관련 밀수입 및 무역 사기 적발 대상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 받거나 감면될 세금을 늘려서 신고한 경우나 회계부, 영수증, 증명서 등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의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다.

가격 관리 관련 밀수입 및 무역 사기 적발 대상은 보조금, 물품 운송비용 및 각종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한 정산 서류 위조, 위증한 경우 또는 수령한 보조금, 물품 운송비용 및 각종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다.

회계 분야 밀수입 및 무역 사기 적발 대상은 회계 자료 조작, 은폐, 회계 자료 및 증거 위조 또는 사법권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 도장이나 서명이 아닌 다른 서명이 회계자료에 되어 있는 경우다.

경영 분야의 밀수입 및 무역 사기 적발 대상은 활동 및 설립 허가서 없이 보험, 재보험 보험 중개인 활동을 한 경우 또는 활동 및 설립 허가서 발급 서류 위조 및 조작한 경우다.

영수증 인쇄, 발행, 관리, 사용 등과 관련된 밀수입 및 무역 사기 적발 대상은 200,000동 이상의 물품 및 서비스 판매 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불법적으로 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다. 해당 통지서는 올해 3월 15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마이단(Mai Đa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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