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악성채무 처리는 관련 원칙에 대해 시장의 규제에 부합해야 하며, 공개 명백성과 예금주의 권리, 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신용 기관, 해외 은행 지점, 악성채무 거래 기관 및 관련 기관과 개개인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악성채무 처리를 위해 국가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조항 외에도 의결서는 다음의 내용을 강조했다. 악성채무를 채결하기 위해 또는 그 과정 속에서 법률을 위반한 기관, 기업, 개인은 법률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의결서에 따르면 악성채무 처리 및 매매 기관은 신용기관의 내부, 외부 회계 감사를 진행해야 하며, 해외 자본이 100%인 신용기관을 제외하고는 특별 채권을 통해 이미 매입한 악성채무를 베트남 중앙은행의 지도에 따라 시장가치에 기반하여 전환할 수 있다. 악성채무 처리 및 매매 기관은 법인, 개인에게 악성채무를 판매할 수 있다.
보증 자산유지 수거권에 대해 의결서는 보증인 측, 자산 양도의 의무가 있는 악성채무의 보증 자산을 유지해주는 측은 합법적인 서류와 함께 악성채무 처리 및 매매 하는 신용 기관, 해외은행 지점, 관련 기관 측에 계약에 체결된 합의 내용에 따라 보증 자산을 양도해야 했다.
보증인 측, 자산 유지인 측이 보증 자산을 신용기관, 해외은행 지점, 악성채무 처리 및 매매 기관에게 양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을 수거할 수 있다.
의결서는 2017년 8월 15일부터 5년간 시행된다.
[베트남뉴스_루언융(Luân Dũng)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