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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악성채무 처리 결정서 의결

지난 21일, 국회에서는 다수가 찬성하여 각 신용기관의 악성채무 처리시범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르면 악성채무 처리는 관련 원칙에 대해 시장의 규제에 부합해야 하며, 공개 명백성과 예금주의 권리, 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신용 기관, 해외 은행 지점, 악성채무 거래 기관 및 관련 기관과 개개인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악성채무 처리를 위해 국가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조항 외에도 의결서는 다음의 내용을 강조했다. 악성채무를 채결하기 위해 또는 그 과정 속에서 법률을 위반한 기관, 기업, 개인은 법률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의결서에 따르면 악성채무 처리 및 매매 기관은 신용기관의 내부, 외부 회계 감사를 진행해야 하며, 해외 자본이 100%인 신용기관을 제외하고는 특별 채권을 통해 이미 매입한 악성채무를 베트남 중앙은행의 지도에 따라 시장가치에 기반하여 전환할 수 있다. 악성채무 처리 및 매매 기관은 법인, 개인에게 악성채무를 판매할 수 있다.

보증 자산유지 수거권에 대해 의결서는 보증인 측, 자산 양도의 의무가 있는 악성채무의 보증 자산을 유지해주는 측은 합법적인 서류와 함께 악성채무 처리 및 매매 하는 신용 기관, 해외은행 지점, 관련 기관 측에 계약에 체결된 합의 내용에 따라 보증 자산을 양도해야 했다.

보증인 측, 자산 유지인 측이 보증 자산을 신용기관, 해외은행 지점, 악성채무 처리 및 매매 기관에게 양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을 수거할 수 있다.

의결서는 2017년 8월 15일부터 5년간 시행된다.
[베트남뉴스_루언융(Luân Dũ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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