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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우대기업 심사 안내

지난 7월 11일, 관세청은 세관의 우대 기업 인증을 위한 기업 심사에 관한 공문 제 4620/TCHQ-KTSTQ호를 공표했다.

관세청은 각 지방 성 및 도시의 관세소, 세관 측에 서류 접수 시점으로부터 24개월 동안 통관 이후 법률 준수 평가를 위해 검사를 받은 기업의 경우, 통관 이후 검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통관 이후 검사가 진행된 시점이 우대 기업 공인 신청 서류를 접수한 시점까지 6개월 이상일 경우, 각 지방 성 및 도시 관세소는 지속적으로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재평가하기 위해 기업에서 정보를 보충하고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검사 내용과 확정 결과는 서류와 실질적인 분석 결과에 기반한다.

공문에는 관세법 77조 3항 내용에 따라, 지방 성 및 도시 관세소가 통관 후 검사 기간을 5년이 아닌 다른 기간을 설정한 경우, 검사 대상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관세청 측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문은 조건을 자세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평가 의견을 덧붙인 자료와 함께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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