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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공제 관련 신규 규정

이번 달 26일부터 통지서 제 28/2017/TT-BTC호는 감가상각과 관련된 일부 규정을 수정 및 추가하여 시행 효력이 새롭게 발생한다. 해당 통지서에 따라 고정자산이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매매와 임대가 가능한 종합 주택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사용 목적에 따라 종합주택의 가치를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의 생산 경영 활동을 지원하거나 임대 목적(재무 임대 제외)으로 사용되는 종합 주택의 자산(면적) 가치의 경우, 기업은 해당 자산(면적)의 가치를 감가상각한 가치로 기록하고, 관리하며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 공제를 진행한다.

매매 목적의 종합 주택 자산(면적) 가치는 매매 자산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없다.

각 종류의 자산 가치를 정하고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기준은 각 면적의 가치 비중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사용 목적에 따라 결정되거나 각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실질적인 면적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기업 생산 경영 활동 지원, 매매 및 임대 목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종합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자산(면적)가치를 구분하여 정하지 않은 경우, 자산 전체 가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감가상각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공원, 도로, 주차장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용 주택의 경우 자산 가치과 감가상각세를 정하는 것은 각 종류의 자산 가치를 정하고 감가상각을 분배하는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관련된 내용은 2016 재무년도부터 적용된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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