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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신용기관 악성채무 처리 시범 시행 안내

지난 21일 국회는 신용기관의 악성채무 처리 시범시행에 관한 의결서 제 42/2017/QH14을 통과시켰다. 의결서 제 42/2017/QH14호는 오는 8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로부터 5년간 시행 효력이 유효하다.

구체적으로 의결서는 은행 정책, 베트남자산관리공사(VAMC)의 악성채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외 은행 지점, 정부가 설립하여 국가가 공칭자본금을 100% 소유하고 있는 기관 등의 악성채무를 시범 처리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또한 조정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결서는 각 정책 규정이 적용되는 악성채무의 구체적인 범위, 지표, 방식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첫째, 신용기관, 해외은행지점의 회계 대차대조표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은 채무는 의결서의 부록에 명시되어 있는 베트남자산관리공사가 신용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악성채무 지정 규정에 따라 악성채무로 지정된다.

둘째, 다음 9가지 활동 이후에 발생한 채무, 대출, 금융 임대, 어음 할인, 재할인, 채권매입, 신용카드 발급 형식으로 신용 발급, 대납 약속, 신용 발급 위탁, 채무 매매, 증권시장에서 아직 상장되지 않았거나 증권거래소에 거래 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의 채권 매입 위탁.

셋째, 채무는 그 금액과 특성에 따라 3,4,5 급으로 나뉘어 지정.

의결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게 필요할 경우 정부의 의결안에 따라 악성채무 지정에 관한 부록을 수정 및 검토할 수 있는 권리와 앞으로 있을 국무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해야 하는 책임을 이양하였다.

의결서 내용에 따르면, 악성채무로 지정되는 채무의 범위는 2017년 8월 15일 이전에 형성되어 의결서가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악성채무로 지정을 받는 채무 금액 그리고 2017년 8월 15일 이전에 채무가 형성되어 의결서 효력이 유효한 동안에 악성채무로 지정을 받은 채무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의결서는 신용기관, 해외은행 지사, 베트남자산관리공사는 관련 소관 국가기관이 의결서의 내용에 따라 악성채무 및 악성채무 보증 자산 처리 업무를 할 때 요청에 따라 악성채무로 지정된 채무들을 서면으로 확인해주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악성채무 처리 원칙에 대해 의결서는 공개적으로 명백하게, 합법적이고 정당한 신용기관, 해외은행 지사, 악성채무 매매 및 처리 기관, 관련 기관, 기업 및 개인의 이권을 보호하며 진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시장 규제에 따라 예금주, 자산가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시스템의 안전성 역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악성채무 처리를 위해 국가예산을 사용할 수 없으며 기관, 기업, 개인의 위법 행위로 인해 악성채무가 발생한 경우, 그 모든 채무 처리 과정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그 외에도 새롭게 통과된 의결서는 현행법과 비교해서 악성채무 및 악성채무 보증 자산 처리, 신용기관, 해외은행 지사, 악성채무 매매기관의 악성채무 및 악성채무 보증 자산을 보다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담보 자산 유지 권, 토지 사용권, 토지 관련 자산과 같은 담보 자산이 있는 악성채무금의 매매 정보 공개) 설립 기여 등과 같은 많은 새로운 정책이 적용된다.

의결서 제 42/2017/QH14호는 정부의 중기적인 해결방안으로 이를 통해 악성채무를 처리하는 업무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라며 특히 자산 담보 분야와 은행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과 증권시장, 기업들까지도 지원을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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