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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어류 사료에 관한 규제내용 안내

지난 4월 4일 정부는 가축 및 어류 사료에 대한 관리를 규정한 의결서 제 39/2017/NĐ-CP호를 공표했다. 해당 의결서는 오는 5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당 의결서에 따르면 가축 및 어류사료 관련 사업을 하는 국내 기업 및 개인, 베트남 영토 내에서 가축 및 어류 사료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해외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국가의 관리, 검증, 실험, 사용 조건이 규정된다.

의결서는 어류 사료에 항생제 사용을 금지한다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항생제가 첨가된 가축 사료 관리 원칙에 대해서도 가축 및 가금류의 성장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생 물질을 첨가한 경우만 사용을 허가한다고 규정했다.

반면 항생 물질이 가축 및 가금류의 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반드시 베트남 현행법상 수의사의 처방 하에 약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항생제가 포함된 가축 사료를 생산 및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알맞은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야 하며, 추후에 치료 약물용으로 항생제를 사용했을 때,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허용치와 사용 가능 기간에 대해서도 관리해서 사용해야 한다.

가축 사료 한 제품에 첨가가 가능한 항생 물질은 최대 2가지다. 가축 질병 방지, 병 치료의 목적으로 가축 및 가금류의 사료에 항생제를 첨가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수의 관련 법률 규정과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한다.

항생제가 첨가된 사료의 경우 반드시 항생 물질의 이름과 함량을 정확히 명시해야 하며, 사용 안내, 사용 기간, 사용 중지 기간 등에 대해서도 포장지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련 자료가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의결서는 품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가축 및 어류 사료 회수 및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했다.

첫째, 사법 기관으로부터 가축 및 어류 사료 제품 회수 판결이 내려진 경우, 해당 사료 제품 사업장은 즉시 고객들과 협력 사업장들에게 회수 명령을 알리고, 관리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체 회수를 진행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로 인해 일부 물량이 회수될 수 없는 경우, 국가 관리 기관으로부터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사료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해당 사료 기업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사법권이 있는 국가 관리 기관은 반드시 품질 규정을 위반한 가축 및 어류 사료 제품 회수 및 처리 과정에 있어서 환경 및 제품품질 관련 법률에 따라 감사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아울러 기관은 농업 및 농촌 발전 부 홈페이지 정보란에 회수 결정된 가축 및 어류 사료 제품을 명시해야 한다.

이는 의결서 제 39/2017/NĐ-CP호는 정부가 2010년 2월 5일 공표한 가축 사료에 대한 의결서 제 08/2010/NĐ-CP호를 대체해서 사용되며 정부가 지난해 7월 1일 공표한 의결서 66/2016/NĐ-CP호의 12, 13, 14 조항의 내용(식물 검역 및 보호 사업 투자 조건; 식물 종자; 양식업)을 삭제한 내용이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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