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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 : 중국, 역사에도 동해바다 주권 없어

네덜란드 PCA(국제상설재판소)에서 7월 12일 필리핀이 제소한 중국의 동해바다 영유권 주장에 대한 재판 결과가 3년 끝에 판결이 났다. 이에 따르면, 재판소는 중국이 주장한 9단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동시에 중국은 역사에도 주권이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고 전했다.
자원 역사를 보더라도 중국 측이 주장한 영유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해양법 조약 권리를 보더라도 중국 측이 주장한 9단선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도 자료에 나와 있다.

이번 판결은 필리핀이 중국의 동해바다 영유권 주장을 반발하기 위해 PCA 측에 고소로 이루어 졌으며, 3년간의 절차 과정을 걸쳐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또 PCA의 판결문 내용 중 밀물이 올라 올 때 쯔엉사 군도 주변에 실체가 올라오는 것은 암벽이기 때문에 200해리 EEZ지역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고 명확히 나와 있다고 전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사진: PCA


또 재판소는 중국은 해양 충돌을 방지할 의무와 각 해양 안전에 연관된 문제를 위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절차에 따라 소송을 관찰한 국가, PCA회원 국가, PCA회원 등은 이메일을 통해 이와 같은 판결문을 우선 순으로 받을 수 있으며, 송부 이후 이와 같은 판결문은 PCA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 외무성은 국제법정 판결은 “구속력이 없는 무효”이므로 그 결정을 “중국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성명으로 지탄했다.
 


레하이빙 (Lê Hải Bình) 베트남의 외교부 대변인은 "베트남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2016.7.12 제시한 최후판결을 환영한다.
사진:안당(
An Đăng)/베트남 통신사.


Joe Biden 미국 부대통령은 중국이 동해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PCA의 판결을 존중해야한고 밝혔다. 사진: AFP/베트남 통신사


일본 외교부 장관인 Fumio Kishida 가 PCA의 판결이 최후의 법적인 판결이고 연관된 당사자들은 이 판결을 준수해야한다고 밝혔다.
사진:
AFP/베트남 통신사


                               Donald Tusk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유럽연합은 PCA와 소송과정을 완전게 신뢰하고 또한, 동해상에서의 분쟁들을 외교 및 법적 절차를 통한 평화적인 조치로 해결하기위한 적극적으로 동력을 이끌어내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사진: AFP/베트남 통신사


                                줄리 비숍(Julie Bishop) 호주 외무장관은 필리핀과 중국이 PCA의 파결을 준수해야한다고 요청했는데, 그 이유로 “ 이것은 양 당사자에게 있어서 최후 판결이다.”라고 주장했다.
사진:
AFP/베트남 통신사


베트남, 동해바다에 대한 PCA판결에 환영

지난 7월 12일 에 나온 필리핀이 제기한 소송에 관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부속서 VII에 의해 성립된 국제상설재판소의 최종 판결에 대해서는, 기자의 질의응답에 답변한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아래와 같이 답변 했다.

“베트남은 PCA의 판결을 환영하고, 판결 내용에 대한 공표를 할 것이라” 고 밝혔다.

대변인은, “베트남은 2014년 12월 5일 외교부를 통해 중재 재판소에 성명을 공표 한 것과 같이 소송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재강조하며 베트남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동해바다 분쟁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있으며, 외교, 법적 과정을 통하고 국제법상 무력행사금지의 원칙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평화롭게 유지되길 바라고 있다. 법률 규정을 존중하고 지역 안정화와 함께 법 규정에 따른 동해바다에서의 영공, 해양의 자유가 실현되길 바라고 있다.


베트남의 쯔엉사(Trường Sa)군도 안에 있는 각마(Gạc Ma )섬에서 중국이 불법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마이탕하이(Mai Thanh Hải)


2015년9월에 베트남의 쯔엉사(TrườngSa)군도에 위치한 십자돌에서 활주로 및 해항, 견고한 건물 건설을 불법으로 진행하고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
사진: 
CSIS/AMTI


베트남의 쯔엉사(TrườngSa)군도에 위치한 십자돌에 중국의 불법기초공사 및 활주로를 불법으로 건설하고있는 모습. 사진: CSIS/AMTI


                   베트남의 쯔엉사(TrườngSa)군도에서 중국의 불법 인공섬 공사로 인해 해양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 사진은 베트남의 쯔엉사(TrườngSa)군도에 위치한 Subi바위에서  중국의 많은선박이 불법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는 모습. 사진: CSIS/AMTI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베트남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적합하게 인정받는 황싸군도와 쯔엉싸군도에 대한 주권 및 베트남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 수역의 주권적 권리를 다시 한번 더욱 공고히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황싸군도와 쯔엉싸군도에 대한 전면적인 권리와 법적 이익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 했다./.

베트남 통신사/ 베트남 픽토리알

베트남-호주 관계, 포괄적인 전략동반자 관계로  파트너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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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 년의 수교 관계를 설립된 베트남과 호주는 전략적 신뢰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하고 포괄적인 관계를 구축했다. 팜밍찡(Phạm Minh Chính)국무총리의 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의 초청으로 지난 3월 호주 공식 방문을 계기로 양측은 포괄적인 전략동반자 관계로 양국의 관계를 격상하여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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